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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21:06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관련
조회 수 23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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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주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4--1-01 |
연락처 | 010-5678-0185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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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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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망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아래 소송의 실익에 대한 질문을 남겼는데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송금액이 보험사가 제시한 6500만원과 차이가 있네요 다른게 아니고 말씀 하신 예상판결금액 8500만원에 망인에 대한 위자료가 아닌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만약 되어있다면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지 아니면 총 위자료 금액에 비례해서 금액이 달라 지는지 궁금하며 통상 사망보험금 8500만원에서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부분의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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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망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 위자료입니다.
법원의 위자료는 상속인에대한 위자료만 인정합니다.
즉 배우자,자녀에게 인정 된다는 것이지요...
상속인들이 많다고 위자료가 많아 지거나
적다고 위자료가 하향되어 평가 된다면
이는 벌률적 형편성에 반한 판단이라 하겠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