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6.20 00:51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조회 수 2804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성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8-01-08 |
연락처 | 010-3081-5015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세전 연봉 57백만원 |
사고일시 | 2014. 1. 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조치원->청주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660,92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 : 원위 요골 골절, 뇌진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비골골절 - 초기주수 : 정형외과 7주 -수술유무 : 도수정복 및 금속나사못 내고정술, 비관헐적 비골골절 정복술 - 입원기간 : 23일 - 지급 비용 : 9,127,120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 1월 3일 비보호좌회전 지역에서 직진신호 상 직진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을 폐차시키고, 상기의 진단으로 23일간 입원치료 중 회사일로 복귀하여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한 바, 합의금이 부적절한 것 같아 검토요청드립니다. 1. 합의금제시 내역 1)위자료 : 75만원 2)휴업손해 : 120만원 (소득부분을 18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 3)기타손배금(통원치료비) : 180만원 4)향후치료비(성형수술) : 80만원 5)상실수익액 : 820만원(소득기준 180만원, 노동력상실율 13%, 취업가능일수 36개월 기준으로 산출) 2. 문의사항 1) 휴업손해 산출시 본인의 소득인 월 410만원을 적용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아울러 입원기간 중 연차 소진으로 인해 소진된 연차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2)향후치료비의 경우, 6개월 이상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3)상실수익액 소득기준을 작년보다 오른 본인의 소득인 월 560만원으로 산출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4)본인 진단으로 특인제도를 요청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는 분기말로 상기 금액에 합의할 경우, 100~200만원 정도는 더 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인터넷 등을 확인해 보며 제 합의금이 너무나 낮게 책정해 놓은 것 같아 적정한 합의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보험회사에 제시한 것은 약관상 보험금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차이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면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꼭 열람해 보시고.
(기타 질의 내용 모두가 본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절을 손상당한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 실익 매우 높습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재 제시된 합의금보다는 좀 더 높은 금액의 합의진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임 시에는 소송을 전제로 한 위임임을 참고하시고 소송전 합의는 소장 접수 전 시행해 보는 과정임을 참고하세요.
영구장해 확정 시 된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보다 10배 이상의 손해배상금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 시 소득은 사고 당시 소득의 평균치 통상 과거 1년치 소득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세전소득 기준으로 함이 당연합니다.
물론 소득은 근로소득이어야 할 것이며 세금신고소득에 상여 등의 변동이 없는 소득
혹은 각종 수당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연차손실 소득 인정 가능하며 향후치료비 법원신체감정 시 인정되는 범위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장해가 남는다면 인상된 소득 시점 부터는 당연히 인상된 소득 적용함이 다툼없는 사실이며
특인제도는 피해자 요구 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며 보험회사에서 만든 합의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2년 이상의 한시장해 확정 시 되고 소득에 쟁점이 없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을 찾아본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함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