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804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성재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8-01-08
연락처 010-3081-5015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세전 연봉 57백만원
사고일시 2014. 1. 3 년 시경
사고지역 조치원->청주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660,92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 원위 요골 골절, 뇌진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비골골절
- 초기주수 : 정형외과 7주
-수술유무 : 도수정복 및 금속나사못 내고정술, 비관헐적 비골골절
정복술
- 입원기간 : 23일
- 지급 비용 : 9,127,120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1월 3일 비보호좌회전 지역에서 직진신호 상 직진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을 폐차시키고, 상기의 진단으로 23일간 입원치료 중 회사일로 복귀하여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한 바, 합의금이 부적절한 것 같아 검토요청드립니다.
1. 합의금제시 내역
    1)위자료 : 75만원
    2)휴업손해 :  120만원 (소득부분을 18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
    3)기타손배금(통원치료비) : 180만원
    4)향후치료비(성형수술) : 80만원
    5)상실수익액 : 820만원(소득기준 180만원, 노동력상실율 13%, 취업가능일수 36개월 기준으로 산출)

2. 문의사항
    1) 휴업손해 산출시 본인의 소득인 월 410만원을 적용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아울러 입원기간 중  연차 소진으로 인해
          소진된 연차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2)향후치료비의 경우, 6개월 이상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3)상실수익액 소득기준을 작년보다 오른 본인의 소득인 월 560만원으로 산출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4)본인 진단으로 특인제도를 요청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는 분기말로 상기 금액에 합의할 경우, 100~200만원 정도는 더 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인터넷 등을 확인해 보며 제 합의금이 너무나 낮게 책정해 놓은 것 같아 적정한 합의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6.20 01:44

    보험회사에 제시한 것은 약관상 보험금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차이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면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꼭 열람해 보시고.
    (기타 질의 내용 모두가 본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절을 손상당한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 실익 매우 높습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재 제시된 합의금보다는 좀 더 높은 금액의 합의진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임 시에는 소송을 전제로 한 위임임을 참고하시고 소송전 합의는 소장 접수 전 시행해 보는 과정임을 참고하세요.

    영구장해 확정 시 된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보다 10배 이상의 손해배상금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 시 소득은 사고 당시 소득의 평균치 통상 과거 1년치 소득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세전소득 기준으로 함이 당연합니다.

    물론 소득은 근로소득이어야 할 것이며 세금신고소득에 상여 등의 변동이 없는 소득
    혹은 각종 수당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연차손실 소득 인정 가능하며 향후치료비 법원신체감정 시 인정되는 범위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장해가 남는다면 인상된 소득 시점 부터는 당연히 인상된 소득 적용함이 다툼없는 사실이며
    특인제도는 피해자 요구 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며 보험회사에서 만든 합의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2년 이상의 한시장해 확정 시 되고 소득에 쟁점이 없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을 찾아본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함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참고하세요.
  • ?
    사고후닷컴 2015.06.20 02:21


    요골 간부(팔꿈치와 손목의 중간지점 혹은 중간지점의 전후 지점)골절인 경우 후유장해 불투명 하기에
    소송 실익이 적습니다. 관절이나 관절과 인접한 지점의 골절과 더불어 현재 강직이 있는 경우 의뢰 실익
    있으니 확인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