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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6월23일 공무원연금손해액에 관련되어 질문드렸는데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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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근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9--1-00 |
연락처 | 010-9558-1654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월약 545만원 |
사고일시 | 2015-4-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북도 익산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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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15%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억3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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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3천만원 채권양도통지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 6월23일에 질문드렸었는데요. 지방에서 마땅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지못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연금적인부분은 명백하게 보상받지못한다고하셨고, 퇴직후 준비하셨던사항에 대하여 위자료가 증가될수있다고하셨는데, 사고후닷컴 홈페이지를 살펴봤더니 사고후닷컴에 소송을 의뢰하게되면 수임료 특별약정에 대해서 보험사 제시금액보다 더받는금액의 몇%를 수임료로 책정할수있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부분인지요.(불가능하다면 소송실익이 어느정도 나올것인지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소득: 약 545만원(근속년수 33년이 초과됨에따라서 기여금은 납부하지않음), 남은 근무개월: 56개월, 과실부분: 10%~15% (보험사에서 정확한 과실이 몇%다 라고는 이야기를 안해주더군요. 안전벨트 존재하지않았고, 뒷자석탑승. 사고당시 조수석에는 다른 일행이 타있었습니다. 호의동승관련해서 운전자는 아버지께서 식사제의를 하고 식당에가던중 사고가났다고했지만, 증언자가 운전자 한명뿐이라 명확하지않습니다.) 의료비: 과실이 10%라면 150만원, 과실이 15%라면 225만원 삼성화재에서 어머니께 전화가와서 내일 오전11시까지 합의보지않으면 2억3천만원에 합의보기는 힘들것같다고 했다는군요. 소송을가게되면 삼성화재에서는 아버지 과실을 35%로 주장할것이고, 판사에따라서 위자료1억원기준이아니라 8천만원기준으로 책정하는 경우도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유가족이 주장할수있는 권리를 너무쉽게 포기하는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어머니께서 안전주의적인 성격이시라서 소송실익이나 약정부분에대한 이야기없이 소송으로의 설득은 어려울것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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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애 쟁점이 있어 글로 표현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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