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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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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건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79-7994 |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임금적용 |
사고일시 | 15 03 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치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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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중족골1 2 3 4번 골절 리스프랑 관절 골절및탈구 내측 설상골 골절 가측 설상골 골절 입방골 골절 진단13주 입원기간 6주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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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일산병원 퇴원후 개인병원 입원했을때 그곳 원무과장이란 분 소개로 손해사정인을 한 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위임을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일산병원 주치의 에게 물어본봐 최소 한시장애는 예상이 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으로 가야할것 같은데... 변호사분을 선임하는것이 맞을런지 아님 기존병원에서 소개받은 손해사정인에게 위임을 하는게 맞을지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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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본인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라 생각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2/12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