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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12:59
교통사고 보험금 처리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조회 수 286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궁금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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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여, 가해자쪽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야하는데요. 피해자는 60대 일용직이며, 몇달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나이도 많고, 수입도 별로 없고, 지불보증으로 치료비도 많이 든 상태라서, 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은 경우, 소송까지 가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질문2)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 혼자 처리하는 것보다 변호사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할 때, 받게 되는 보험금 차이가 크게 될까요/ 질문3) 과실비율을 잘 모르겠는데, 이 과실비율이란 건 보험회사에서 책정하는 건가요? 질문4) 그리고 어디서 읽었는데.... 지불보증으로 든 치료비에서 과실비율만큼을... 받게 될 보험금에서 제한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
---|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소송실익의 판단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정확한 연령,과실이 있다면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 당시까지 발생되 치료비의 범위
또한 기재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최종 제식금의 범위가 확정 되었을때 소송실익의 명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라 생각 하시면 되며
소송실익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공제하고 소송기간 및 보험회사 최종제사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의 범위를 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통상의 과실비율은 보험회사가 책정 하는데 그 비율의 범위의 적정성 여부는
사고의 정확한 내용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는것이 당연하나
위자료는 과실을 제외하고 온전히 보전되어야 합니다.
즉 재산상 손해액인 치료비에서 이중상계처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