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6.29 18:16

또 질문있습니다.

조회 수 193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궁금이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이 있는 경우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는것이 당연하나
위자료는 과실을 제외하고 온전히 보전되어야 합니다.
즉 재산상 손해액인 치료비에서 이중상계처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라는 답변이 올려졌는데요....


질문1) 그러면 과실이 있는 경우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하는 것은 어떤 항목에서 공제하는 것인지요?

질문2)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아서... 오히려 돈을 보험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질문3) 보험회사에서는 저희 가족 중 대표가 있어야 한다며, 한 사람에 대한 위임장을 나머지기 가족이 써야 한다는데요....

그럼, 위임장을 썼다가,   ..... 나중에 다시 변호사님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6.29 18:22

    과실을 상계한 위자료가 5천만원이고
    상실수익액 및 장례비에서 과실을 공제하면
    1천만원인데 치료비 과실상계금액이 2천만원 이라고 가정 한다면
    즉 상실수익액,장례비,치료비상계금액이 음(-)의 치수가 나오더라도
    위자료 5천은 온전히 보존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위임시에는 위임서류(위임장 포함)일체를 다시 작성하게 됨이 보편적인 위임사무 처리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