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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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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궁금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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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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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과실이 있는 경우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는것이 당연하나 라는 답변이 올려졌는데요.... 질문1) 그러면 과실이 있는 경우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하는 것은 어떤 항목에서 공제하는 것인지요? 질문2)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아서... 오히려 돈을 보험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질문3) 보험회사에서는 저희 가족 중 대표가 있어야 한다며, 한 사람에 대한 위임장을 나머지기 가족이 써야 한다는데요.... 그럼, 위임장을 썼다가, ..... 나중에 다시 변호사님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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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상계한 위자료가 5천만원이고
상실수익액 및 장례비에서 과실을 공제하면
1천만원인데 치료비 과실상계금액이 2천만원 이라고 가정 한다면
즉 상실수익액,장례비,치료비상계금액이 음(-)의 치수가 나오더라도
위자료 5천은 온전히 보존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위임시에는 위임서류(위임장 포함)일체를 다시 작성하게 됨이 보편적인 위임사무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