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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04:44
신호위반 차에 의한 오토바이 운전중의 사고
조회 수 26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공돌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대학원생, 사고직전 3달 평균 305만원 |
사고일시 | 2015-02-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만년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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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신호위반 10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4주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견관절부 견쇄관절 손상 좌측 슬부 표재성 손상 좌측 족관절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여기까지는 진단서가 있습니다. 허리MIR소견(Central disc protrusion, Broad-based Lt central disc protrusion) ==> 이건 아직 진단서 안땠습니다. 초진주수 4주 수술 무 입원기간 6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응급실 160, 입원비 모름, 통원 약 10주째로 현재까지 200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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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위반 사고로 100:0 형사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전치 4주로 피해자 병원 문병조차 한번 안왔구요 아마 운전자보험 가입한 상태로 벌금만 내고 끝내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대전 만년동의 사거리(편도 4차선, 왕복 8차선의 큰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에 치여 양 무릎과 양 손이 땅에 가장 먼저 닿으며 충격을 받아 왼쪽 무릎 내측인대 파열, 왼쪽 발목이 인대파열로 현재까지 통증 잇으며, 오른쪽 어깨, 허리가 안좋습니다. (허리는 MRI만 찍고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는 아직 발급 안함, 정확한 진단명은 모르지만 소견서에는 central disc protrusion, Broad based Lt central disc protrusion으로 적힘) 초진 전치4주이지만 3주간 혼자 몸도 못가눌정도로 안좋고 4주째에 깁스 풀고도 혼자 걷거나 생활(화장실가거나 병원 밥 받고 치우는것)이 불가능하여 2주 더 입원하여 6주 입원후 퇴원하였습니다. (3주간 어머님 아르바이트 못나가시고 24시간 옆에서 간병해주심..간병비도 청구가 안되나요..) 현재까지도 무릎과 발목이 부어있는 상태이며 평지를 걷는것은 가능하나 계단이나 울퉁불퉁한 면, 내리막등은 걷기가 조금 불편합니다(절룩이면서 걸음) 전치 4주라 가해자는 병원도 안오고 전화 피하기만하고 너무 분통스럽습니다.. 민사합의라도 잘 보려고하는데 가족들이 이런 경험이 전무한지라, 어느정도 선이 타당하고 어떻게 요구해야하는지요.. 사고 당일에 샀던 옷, 잠바도 찢어지고 시계도 기스가 났습니다..) 1. 가해자가 절 피하면 방법이 없는거죠? 형사적으로도 합의를 고려햇을때도 2. 시계, 신발, 잠바, 가방, 시계 등 다 망가졌는데 보상 가능한지요? 3. 허리, 무릎, 발목에 대해 한시적 장애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4. 합의시 제 소득이라고 반영되는것은 사고 직전월 3달치의 평균이 맞나요? 무엇이 제 소득이라고 인정되나요? (대학원생이지만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깉타소득 지급명세서가 발급됩니다. ) 5.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예상될까요? 부모님 일도 못하시고, 저도 시간 날리고 무릎도 비오면 시리고 조금만 서있으면 힘들고..너무 속상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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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용은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의 상태가 되어야 소송시 인정된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간병비 인정 어려운 정도의 부상이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어야합니다.
대물부분은 수리비용 청구가능합니다.
후유장해는 수상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의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
진단의 내용만으로는 장해 인정 될 수도 안 될수도 있을 정도의 부상이라 사료됩니다.
정확한 판단 받으려면 손해배상 규모에 무관하게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 받으면 됩니다.
세금신고된 근로소득은 사고직전 통상 1년의 범위의 평균소득 인정됩니다.
합의금이 확정 되려면 입원기간,소득,통원기간 후유장해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확정된 사안이 부족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