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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06:50
음주운전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4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양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1-02 |
연락처 | 010-2485-6966 |
직업 및 소득 | 중장비운전 월250 |
사고일시 | 2015-06-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거제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 귀고막파손. 귀 안쪽 뼈골절 현재출혈은멈췄고 중환자실에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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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이모부께서 길위에 서 계시다가 음주운전오토바이에 치여서 뇌출혈로 종합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가해자오토바이주인은 음주운전이였고 그분도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이모부께서는 뇌출혈은 멈춘상태며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시고 아직 귀에대한 치료는 뇌쪽문제로 못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더 입원할지 .수술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가해자가 오토바이책임보험만 들어있고 음주운전을 하여서 이모부자동차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병원에 우선 신청을 해놓은상태입니다.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받게되면 추수 후유장애나 위로금. 합의금. 입원비. 급여부분(4대보험들어가지않고 통장입금내역만있음)에서 어떤식으로 보상이 되는지..어떤순서로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손보험에서는 교통사고상해위로금같은것도 받을수있는지요?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합의를 하지않으면 구속될 수치입니다. 현재 입원중이라서 빨리낫길 기다리고있지만 보상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음합니다..회사자체에 산재가 되어있지않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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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는 보험사 약관대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성격이므로
보험사의 안내를 받으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으며 실손보험은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