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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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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종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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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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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게시글 질문자 삭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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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피해자측(손해사정사도 마찬가지)이 직접 합의를 진행 하려면
기록열람에 동의해 주거나 요청하는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합의진행 가능함이 통상의 관행입니다.
주치의 혹은 객관적으로 검증된(교수님 수즌) 의사의 영구적이 후유장해 인정 된다는
객관적인 소견이 뒷 받침 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위임시 준비 자료는 공지사항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