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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4 02:06
교통사고 민사합의 및 형사합의
조회 수 25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병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2-00-06 |
연락처 | 010-2718-2809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근로자(노동) 한달에 300정도 |
사고일시 | 2015.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사천교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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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1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연세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 갈비뼈 파손 (전치6주) - 소장파열로 개복수술 실시 (전치6주) - 다리 및 족관절 골절 (전치6주) - 입원기간 : 2.7~5.30(연세세브란스, 서서울병원) 6.6~6.11(연세세브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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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1대 중과실사고 해당 중앙선 침범하여 불법유턴하던중 신호등없는 건널목에서 보행자 충돌) - 현재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여, 매달 20만원씩 10개월로 하자고함 - 현재 조정위원회는 끝나고, 검사실로 넘어간 상태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일용직 근로자로 한달에 300정도를 벌으셧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받으신 경우도 있고, 세금신고가 그리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진 증빙자료는 건설사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사인한 복사본과 직접 만나지 못해 일부는 계좌로 입금된 것 사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입원한 기간 및 통원치료기간중 일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두번째 휴유장애로 인한 위자료부분입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의 휴유장해율은 15%(개복수술로 인한 비율)로 잠정결론이 나왔습니다. 세번재, 수술후 거동을 일체 하실수가 없어, 어머니께서 약 2달동안 간병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간병이 청구관련입니다. 간단한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첨부해 드립니다. 보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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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득입증이 어떤 형태로든 된다면 휴업손해 4개월간 인정 가능합니다.
2. 위자료는 과실 감안하여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3. 주치의 소견서(두달단 간병인 필요소견)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문제는 실제 소송하여 신체감정상 후유장해율을 15%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한시장해로 인정이 된다면 의뢰 실익이 불투명해 보이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부재중으로 답변글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