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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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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권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8-00-01 |
연락처 | 010-5366-6739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홍천군두촌면 아홉사리로53홍천국군병원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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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8;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경추의염좌및긴장.요추의염좌및긴장.뇌진탕.우측슬관절부찰과상.우측슬관절부염좌.우측족관절부염좌.우측족부좌상.우측제1중족골기저부견열골절 진단:4주 입원기간:4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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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시속40km정도로 주행하던중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2.5톤탑차량이 갑자기 방향지시등을 켬과 동시에 좌회전해서 제 차량을 충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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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은 아닌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 과실책정에 불만이 있은 경우
소송을 하기에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비용 및 기간대비)
가입한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통하 해결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 또한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