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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02:02
8대중과실 중앙선침범사고
조회 수 412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안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94-8686 |
직업 및 소득 | 컴퓨터기사 월200 인센티브제 |
사고일시 | 2015년6월30일 20시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수원시 영통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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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1.외상성 기흉 2.폐둔상 3.다발성 늑골 골절 4.외상성 종격기흉 5.외상성 기관지의 손상 6.안면부의 다발성 열상 7.상지의 다발성 골절 8.흉추의 다발성 골절 9.요추의 다발성 골절 10.대퇴골 골절 11.전신에걸친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 초진:최소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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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직 아무런 합의와 수술도 진행되지않은상태입니다 초진이 전치 12주가 나왔는데 현재 신장기능문제로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7월6일 차후 경과를 지켜보아서 신장기능이 수술을 할수있을 경우 날자를 잡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형사사건이라 형사합의를 봐야하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중앙선 침범인데 택시공제에서 8:2나 9:1을 주장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피해자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상대보험사가 교통사고 진료비지불 보증서를 해주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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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부분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입증되면 당연히 무과실입니다.
참고로 중앙선 침범은 피해차량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 하는
한 과실책정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상대 보험회사(혹은 공제조합)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와의 개인합의는 가해자 형사재판 선고이전까지 하면 됩니다.
향후 최소 3개월 이상은 시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당한 경우이기에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실익이
명백한 겨우에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벼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적인 합의문제를 위임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내방상담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