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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성곤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01-8767 |
직업 및 소득 | 미용사 250 소득신고 미 %로 받으니까 들쭉날쭉 |
사고일시 | 2013년6월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대동 톨게이트지나 8~10분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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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차량 동승자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두개골골절 S02.90 급성경막위출혈(외상성)S06.40 두개골골절 S02.90 늑골골절 S22.320 수술 유 2년 재활병원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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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3000만 채권양도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2013년6월23일 발생. 현 재활병원 치료중입니다 개인장기보험청구차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받앗구요. 씹어먹거나 말하는장해. 4) 씹어먹는 기능또는 말하는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20% 비장 20% 추상장해 15% ama방식이구요 이마수술(뼈이식) 머리 재건술 남은상태고요 현아이상태는 언어치료중이고 외래몇달째 우울증약먹고 있으며 6월중순에 두번째 심리검사를 받아서 심리결과는 CDR-1 사회성숙도검사는 10.7세 사회지수 67. IQ50 지각추론70. 언어이해59. 작업기억 52. 처리속도50 이렇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맥브라이드방식의 후유장해는 어떻게 될것이며 휴업손실. 상실수익. 위자료.향후치료비라던지 사고 2년이지난이시즘에 지금 일처리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며 소송이 유리한지 소외합의가 유리한지 궁금하구요 딸아이 직업이 미용사인데 월급이 %로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략250 그리고 인지능력이 많이떨어지고 언어가 잘안되는 관계로 엄마가 2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병원생활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간병을 하고 있는데 간병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대학병원 담당의께도 간병소견서 받아 놓았구요 앞전 재활병원 담당의한테도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받아두었구요 지금 병원에서는 아직 받아놓은게 없고 언제까지 인증을 해줄지 모르겠네요. 가을에 이마옆 뼈이식 수술 머리흉터 재건 수술도 할 겁니다 머리흉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위에서에서 귀옆으로 가로2센티세로15센티가량은 재건수술 하고 나온상태입니다.머리뼈수술(자기뼈 8조각난걸 금속핀연결)하고나서 짧은흉터 하나 재건했네요 . 딸아이고 직업이 미용사인데 추상장해에 대해서도 문의드리고 싶네요. 질문이. 중구난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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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남아있는 수술 후 배상금 청구를 염두해 두시고 계신다면
앞선 답변을 잘 숙지하신 후 내방상담 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한 현명한 방향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분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지만 소송수행을 하면
할수록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만 최종 결정된 배상금의 차이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후닷컴에 사건 의뢰 시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훗날 자제분의 사건에 있어 후회가 없는 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따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고발생 시점이 오래되어 병원생활을 오래 하셔서 영업 전문가들의 이런저런 상담을 받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존에 청취하셨던 이야기는 전부 묻어두시고 사고후닷컴에서 많은
소송수행을 하며 최근 판례를 근거로한 답변이 가장 정확하며 현명한 판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구석구석 매우 유용하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으니 두루 살펴보기만
하셔도 상당한 수준 이상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전 합의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과연 무엇이 유리한지
그리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선택이 될 것인데 소송전 합의를 한다는 것은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다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벼운 부상의 경우에는 법률적 검토가 큰 의미 없겠으나
중상의로 인한 후유장해가 잔존 하거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약관 기준의 보험금
성격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 즉 소송을 염두에 둔 손해배상금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과실, 소득 없는 사망사고의 경우 혹은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부상에 따른 후유장해가 확정 시
되는 사안(개호, 마비, 절단, 신경손상, 그 밖에 확정적 후유장해 예측 가능한 경우)은 아무리 잘
이루어진 소외합의보다는 소송으로 진행 하는 것이 100%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본 사건과 같은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소득, 후유장해의 범위, 개호인 인정 여부 거의 손해배상 항목 모든 부분에 쟁점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사안이 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소외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보험약관 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접근에 있어 모든 조건이 유리하게 본 사건을 예를 들어 소득의 인정에 있어서는 미용사
통계소득적용, 과실은 예상되는 과실 중 최소비율 적용, 후유장해 쟁점이 되는 두부(머리) 손상에 따른
신경외과 또는 신경정신과의 노동능력상실률 예상치의 최고율 적용,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개호인의 필요성의
인정 등 이러한 사안이 모두 반영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 예상되는 금액의 95% 전후의 금액으로
합의가 성사된다면 당연히 본 사건은 소송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하며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임에는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손해배상금을 피해자 측에 지급한다면 아마도 저희와 같은 사무실은
의뢰사건이 없어 사무실 운영을 못해야 하는게 정상이나 야근까지 하면서도 일해도 그 업무량이 줄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일까요. 정리해 드린다면 본 사건 상기 설명해 드린 피해자 측에게 유리한 모든 조건 수용된다면
소송전 합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것 저것 양보하고 깎일 것 다 깎이면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판결금액
기준이 아닌 소위 보험회사에서 빛 좋은 개살구처럼 꺼내어 놓는 일명 특인(초과심의)합의하여 그 판결금액의 80%
정도에서 소외합의를 한다면 피해자의 권익은 땅바닥에 떨구어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궁금해하시는 추상장해 인정은 쟁점이 없을듯 하며 그 밖에 후유장해 판단 또한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개호 인정 필요성 여부 및 향후 치료비의 범위도 제대로 판단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신체적 훼손을 금전과 맞 바꾸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만나셔서 제대로 된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 하시고
구제를 받으시기를 바라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