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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18:56
교통사고 문의(피해자)
조회 수 2308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근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2-03-26 |
연락처 | 010-8620-6963 |
직업 및 소득 | 정수기 필터교체기사/월 300만원 |
사고일시 | 2015-05-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산시 영인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상대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원위 대퇴골 과상-과간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고관절 비구 후벽 골절 및 탈구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개골 골절 1차 진단은 12주, 24시간 간병인 필요소견받음 수술2회 받음, 추후 수술 예정 1차 수술병원비 약 2300만원 1차 수술병원 수술 및 진료 후 타병원 입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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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조사 진행중 상대방 100%과실, 중앙선침범 정면충돌 피해자는 상당한 부상으로 경찰조사 유선으로 받을예정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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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사문제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즉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합의여부 가해자의 상황(직업,경제적 부분)
피해자의 합의의사 여부등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며
가해자의 형사적인 처벌문제 또한 합의여부,공탁여부,형사재판시 가해자의 법정태도,
피해자의 진정,탄원등에 따른 결과가 상이하며 과거 동일전력(전과)등도 살피게 됩니다.
후유장해 확정시되는 사안의 경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호멮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병원에 사건유치를 위해 영업다니는 자칭 전문가 보다는
훨씬더 정확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으니 천천히 열람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형사적인 문제까지 꼼꼼히 챙겨줄 수 있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 받으시고 권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종결 후 민사적인 모든 부분은 피해자의 치료과정 및 결과를 함께 지켜 보면서
위임된 변호사 사무실측과 향후 대응 및 대처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