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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20:51
오토바이 대 승용차 접촉 사고
조회 수 288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백종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619-9649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 중 |
사고일시 | 2015-06-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용인 에버랜드 뒷길 전대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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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상 및 찰과상으로 전치 2주 진단으로 11일간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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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들의 사고 내용입니다. 아들은 아는 형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 명의는 여자분인데 남자분이 운전하였다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둘의 관계가 부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이 그렇게 되다보니 양쪽 보험사가 빠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전치2주로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아직 보행이 자유롭지 않고 승용차 운전자는 부상이 전혀 없습니다. 둘의 피해는 합의를 하면 되겠지요. 더 큰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오토바이가 튕겨나가면서 설렁탕집 유리를 깨고 가마솥에 있는 국물에 그 유리가 쏟아져 피해를 입었습니다. 설렁탕집에서 손해배상 800만원을 요구하는데 승용차 운전자가 한푼도 낼수 없다고 나옵니다. 설렁탕집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들은 군 전역후 7월1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있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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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차량의 과실부분과 배상책임 범위를 정하여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