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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21:23
음주 교통사고 형사 합의(피해자)
조회 수 37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진광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2-06-08 |
연락처 | 010-6245-856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5.07.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창원시 팔용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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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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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 많으시니다. 아파트 단지 앞 교차로 교통사고 가해자 : 음주 운전 및 신호 위반 (경찰 확인 완료) 피해자 : 본인, 와이프, 19개월 아기 2명(쌍둥이) - 본인과 와이프는 10일간 입원후 퇴원 진단 : 본인 3주, 와이프 8주(골절), 아이들은 X-ray 및 검사가 안좋다 하여 지켜보는중(외상 없음) 피해 차량 폐차 1. 진단서 경찰서 접수 완료 2. 경찰서 통보 합의 기간 : 7/17일까지 3. 형사 합의시 진단은 3+8 = 11주로 계산 됩니까? 가해자 측과 형사 합의가 원할치 않을경우, 저희가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형사 합의 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음) 4. 손해사정사, 법무사, 변호사.. 어디에 문의 하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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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는 10주 정도로 볼 수 있겠으며(그대로 다 합하지 않기에)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사법기관에 진정서 제출하여 압박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들로서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권리구제 받으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지만 의뢰실익에 대한 사전 검토 후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