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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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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성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871-5724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340만원/월 |
사고일시 | 2015.06.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구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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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발목 인대파열, 무릎 인대파열, 발목염좌, 무릎염좌 - 전치4주 진단 - 19일간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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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보험사와의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지요?
2.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금액인지요?
(11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 중앙선 침범 불법 좌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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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오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형사 합의하지 않아도 구속되지 않는 사안이기에(중상이 아니므로) 금액에 연연하지 않고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10주 이상인 경우는 주당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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