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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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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8 00:46

무단횡단 교통사고

조회 수 27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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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연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0--1-00
연락처 010-7540-37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2/23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금천구 독산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재 진행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골반골절
좌측 척골 간부골절
염좌 경추부,요추부
뇌진탕
다발성 촤상

초진7주 추가4주
입원기간 9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2월23일 저녁10시경 무단횡단을 하시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회사택시이고요.

그들이 말하길 저희 아버지 과실은 40%라고 하네요.

블랙박스 영상은 금천경찰서 담당 경위님이 보관하고 있고요.

앞차는 저희아버지를 보고 피해나갔는데 뒤차 해당 택시는 그냥 저희 아버지를 못보고 받았다고 합니다.

과속을 한건지는 모르겠고요. 전방주시 미흡인거 같습니다.

물론 무단횡단을 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잘못하신건 맞습니다만 상해정도가 크기에 보상에 대해서 신경을 안쓸수가 없네요

골반과 다리가 골절이 되셨고 머리가 땅에 부딪혀서 뇌출혈은 당시에 없었지만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지금 합의를 안본상태에서 5월27일 퇴원을 하시고 통원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현재 다친상태는 뼈가  안붙었습니다.X레이상 정확히 보이는상태.. 아버지께서 65세라 그러신지 뼈가 쉽게 안붙는다고

의사선생님도 말씀하시네요.제가 알아보니까 연세가 있으셔서 완전하게 붙기까지 최장2년도 걸릴수 있다고 하네요.

아버지께서  보행하시는데 통증이 온다고 하시네요. 제가 담당 의사에게 뼈도 안붙은 상태에서

퇴원을 강요하면 어떡하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계속 입원하실수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셨고

3개월입원하고 어쩔수 없이 퇴원하고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공제조합에서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을 제시하는 바람에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한 상태인데 2달이 다 되어갑니다.

손해사정사 말로는 매일 공제조합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는 합니다만 말을 자꾸 바꿔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줄 알았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께 의뢰하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느긋하게 기다릴걸 그랬습니다.지금 손해사정사에게는 믿음이 안가서 더이상 맡기기가 마음이 안서네요. 현재도 뚜렷하게 말도 안해주고 말만 빙빙돌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작년12월까지 서울 버스회사에서 연봉 3천이상 받으시면서 재직하시다가 사고날 시점에 인천으로 이직해서

취업준비중이었습니다. 다시 재직하실 버스회사도 정해져 있었고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사고가 발생해서 손해가 말이 아닙니다.  

 저희도 과실이 있는거 알기에 저희는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가이드라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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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18 01:04


    진단명만으로 합의금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관련 의무기록을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당 법인은 공제조합 사건인 경우 소송제기하여 배상금
    청구를 하고 있기에 소송전 조합과 합의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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