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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8 05:57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에 관해서
조회 수 22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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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주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055-7692 |
직업 및 소득 | 농부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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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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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여쭈어 볼께 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소송시 1억원에서 과실이 가감된다고 하는데 보험사는 아직까지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1억원을 보장 받지 못하고 8천만원 정도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1억이 보장되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에 판례가 부족하다면 한 1년 정도 후에 어느 정도 판례가 쌓인 후에 소송을 하면 1억원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나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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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는 아주 오래전 법원의 위자료가 6천에서 8만천만으로 오를때도
똑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더욱더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사고후닷컴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에 검색되는 자칭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제대로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