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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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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Hiimkytgo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90-5302 |
직업 및 소득 | 사회복지사 4호봉 연2700, 월 220 |
사고일시 | 2015-07-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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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예상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발목 골절, 척추1번 골절 초진 발목 6주, 척추골절 12주 발목 나사고정수술, 척추 보조기착용 종합병원 응급실 및 입원 3일 입원중 현재 개인병원으로 2틀 총 5일째 입원중 현재 가해자를 찾아서 보험사 및 가해자와 면담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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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뺑소니 사건으로 조사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5-07-12 새벽경 술을 마신뒤 집앞 보도블럭에서 택시에서 내려 쭈구리고 앉아 졸고잇엇는데 차량에게 부딪히는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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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민사합의 가해자와는 형사합의.
형사합의금액은 정답은 없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뺑소니 혐의
인정 되고 무과실 이라고 가정 한다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나
기재한 내용을 두루 살피건데 본 건 형사합의금액은 1500만원 정도면
매우 원활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시에는 채권양도 통지 반드시 해야하며 양식 및 방법은
홈페이지 내용 및 자료실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금을 현 시점에 가늠 하는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후유장해는 피해자의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이며
일반적인 정형외과적 문제는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정도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는 1년 정도 경과되는 시점에
그 객관저인 검증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바람직 합니다.
과실은 예상하는 과실보다 더 책정 될 가능성 높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