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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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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해자 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2-00-02 |
연락처 | 010-4708-1408 |
직업 및 소득 | 주부 (시골에서 조개채취밎 양배추 캐기등으로 실월수입 300이상됨) |
사고일시 | 2015.5.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남 광양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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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6:4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 흉추12번 급성 압박 골절 풍선 성형술 수술 12주 47일 치료후 한장병원으로 옯겨 치료중(총50일..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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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엄마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시골 작은 골목 사거리에서 자동차와 충돌. 경찰과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우회선우선이라고 우리과실을 6으로 주장- 경찰이 5로 조정해 주겠다고 우리보고 빨리 합의 하라고 종용 보험사에서 진단서 상에는 없으나 엄마가 병원에서 끈질기게 유도한 골밀도검사를 받고 좋지 않다고해서 골다공증 완화 주사 맞은걸 이용해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우리에게 이야기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풍성 성형술의 향후 어떤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합의를 당장 할 것인지 풍성 성형술 후 3개월 후에 해야 하는지? 엄마의 소득을 고용인들의 진술서를 통해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6:4를 인정 해야할 것인지?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정말 적용될 수 있는지?- 진단서 상에는 없음- 합의금의 적정선을 알려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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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치료 종결 후 하는것이 바람직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의 문의 내용의 대부분 즉 과실,기왕증 여부등은 쟁점이 많아
답변이 불가능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쟁점이 폭이 넓어 객관적 판단에 목적을 두고 소송을 할 수 있겠으나
소송을 진행 한다면 소송 결과에 연연치 않고 과실 및 기왕력 여부등에 대한 판단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내용 살피건데 소송을 적극 권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