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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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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주용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2-00-01
연락처 010-5227-5730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목공 금형
사고일시 2014년11월 말 년 시경
사고지역 천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 2000만원 채권양도(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보험사에서 연락오기를 아버님 과실 70%로 잡고 월소득 330만원으로 해서 위자료 8600만원 이라고 전화왔습니다.
대충 사고내용은 저녁에 편도 1차선도로에 넘어지신후 교통 사고를 당하셨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합의를 해야 되는것인지..아니면 전문가를 선임하는게 나을지..글을 올려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7.20 22:29


    사고 당시 주변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과실을 70%로 본다면
    소송비용 감안하여 크게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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