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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21:51
사망교통사고 위자료 관련
조회 수 225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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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주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2-00-01 |
연락처 | 010-5227-5730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 목공 금형 |
사고일시 | 2014년11월 말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천안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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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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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 2000만원 채권양도(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우선 보험사에서 연락오기를 아버님 과실 70%로 잡고 월소득 330만원으로 해서 위자료 8600만원 이라고 전화왔습니다. 대충 사고내용은 저녁에 편도 1차선도로에 넘어지신후 교통 사고를 당하셨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합의를 해야 되는것인지..아니면 전문가를 선임하는게 나을지..글을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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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주변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과실을 70%로 본다면
소송비용 감안하여 크게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