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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23:06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6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동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13-9276 |
직업 및 소득 | 현 고등학생 |
사고일시 | 2011-08-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골목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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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본인 약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막하출혈 4개월 입원 1개월 2주 중환자실 뇌수술3회 목 기도수술1회 약값 제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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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전화 상담을 원치않습니다. 우선 먼저 약 복용기간도 통원치료에 들어가는지 문의드리고요. 다음으로 위에 나와있는 것이 저의 입원 기간이며, 현재는 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치료 중입니다. 사고는 골목길에서 났구요.( 주위에 신호등은 없었습니다.) 만약, 후유장해를 영구장해로 받는다면 저의 나이로는 얼마정도로 받을수 있을까요? 정신과 치료 2013~~~ 치료중입니다. 사고 후유증이 너무나 심하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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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복용기간은 통원치료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병원에 방문한 날이 통원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후유장해 영구장해 10% 잔존시 예상판결금앤은 약 3900만원 전후,
20% 잔존시 약 7800만원 전후, 30% 잔존시 약1억1천만 전후
40% 잔존시 약 1억5천만 전후,50% 잔존시 약1억9천만원 전후
60% 잔존시 약 2억3천만원 전후
60% 이상 후유장해 잔존시 개호여부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하기에 산출에 의미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