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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16:35
14주 임산부 교통사고 100%상대과실
조회 수 40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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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산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6-06-04 |
연락처 | 010-7913-0604 |
직업 및 소득 | 교직원 (3000/연) |
사고일시 | 201507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사당역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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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임산부이기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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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타고있는 차를 잠시 주정차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제차 뒤 범퍼를 부딪혀 처두는 푹들어가고 저는 현재 목 등 허리 엉덩이까지 통증이 있습니다. 상대100% 과실인정을 하였고 어제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상대 보험사는 대인접수를 안해놓고 전화하니 그때서야 대인접수를 하여 많이 당황하였고 더불어 정형외과는 임산부에게 해줄수 있는게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고 산부인과는 초음파정도만 할 수있다고 합니다. 통증에 대해서 현재 검사나 치료를 제대로 받을수 없는 입장의 저는 몸시 불안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간 후유증이 심해질것같고 또 아이에게 이런 스트레스는 몹시 안좋은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또 제가 오늘 출근도 하지 못하고 지금 누워잇는데 회사생활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제가 갈수 있는 병원은 어디이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여주세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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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 병원을 안내하는 업무는 바람직한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고
태아에 문제만 없다면 임산부라고 해서 손해배상에 달라지는 요인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