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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17:39
교통사고후 7주된 태아 유산
조회 수 388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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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0-10-23 |
연락처 | 010-6202-4831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원천징수 연봉 4500) |
사고일시 | 201506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회사 주차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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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5:5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015년 6월 12일 교통사고 (대물피해 5:5 과실) -2015년 6월 13일 산부인과 내원. 계류유산 . -2015년 6월 16일 소파수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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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지난 6월 12일 밤10시경 회사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를 빼는중 상대차량과 충돌하면서 생긴사고입니다. 당시 임신7주차였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다음날 아침 산부인과를 가니 계류유산 되었다고 당시 담당샘이 태아의 크기가 오늘 날짜로 1센치 정도 되어야 하나 0.8센치 인것으로 보아서 최근의 유산된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사고를 떠올립니다. 일단 다른 이유보다는 아기가 죽었다는 소리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 6월 12일 밤10시경 회사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를 빼는중 상대차량과 충돌하면서 생긴사고입니다. 그이후 유산에 대한 충격으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제가 영업팀장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치료등으로 인해서 회사에 자리를 오래 비울수 없는 상황이며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할 수없기 때문에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2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더군요. 그간 병원치료비만 100만원정도였고 향후치료비, 저와 제 가족들 정신적인 고통, 다니던 직장 퇴사등 정말 말도 안되는 합의금이라 생각됩니다. 소액재판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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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유산이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객관적 의학정 증빙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통상의 계류유산은 외상으로 인한 유산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보시고
유산과 교통사고 인과관계 없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매우 원활한 범위의 함의금입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