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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23:10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311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동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00-0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의류제조관리/월200/세금신고X |
사고일시 | 2015-06-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부평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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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진단 : 외상성 경막상 출혈 폐쇄성 두개골 바닥 골절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기뇌증 두내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초진주수 : 8주간 급성기치료 (이후 1년간 경과관찰 요함), 기억력 장애 및 언어장애등의 g후유증 병발가능 -수술 : 1차(개두술,혈종제거술) 2차(천두술 뇌실질내출혈배액술) 3차 (광대골절 수술) - 현재 입원중임 - 버스 공제 조합에서 지급 보증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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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건으로 넘어간 상태. 합의X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진단서 내용은 위에 기록한 내용과 같습니다.. 두번의 뇌수술과 한번의 광대 성형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입원 치료 중이시며 많이 회복되어 말씀도 하시고 하시지만 부분적인 기억상실 및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더 지나야 할 것 같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할 치료는 다 하였다고 판단이 되는지.. 다른 치료들은 전원을 하셔도 좋다는 얘기도 주치의 분이 하셨구요.. 장애의 부분은 추후 검사후 후유장애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보통 장애가 남지 않는다고 쳐도 이정도 사고면 합의를 본다고 하면 어느정도 금액에서 이루어져야 통상적인지가 궁급합니다.. 그외 현재 경찰 말로는 중증사고라 형사건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질문이 좀 정신이 없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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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려면
정확한 과실,소득,입원기간,통원기간,향후치료비의 범위,
가장 큰 쟁점이 되는 후유장해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확정된 사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득 인정 된다고 할 지라도 1천만원 이하의 합의금이 결정되며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그 범위의 폭이 크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검토 후 손해배상 준비 하시기 바라며
기재한 내용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되며 이러한 방법만이 중증 피해자의 권리를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선택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