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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23:18
교통사고 2일 후 고령 사망
조회 수 23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궁그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25-11-11 |
연락처 | 000-0000-0000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5.7.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영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천만원이상요구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남자친구가 차를 몰고 골목길을 나오던 중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의 유모차를 살짝 박았는데, 넘어지셔서 사고 후 바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고령이시다 보니 교통사고 나기 전 관절관련 수술 및 여러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으셔서 회복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72시간 간병인 둘 여비가 없어 직접 가해자가 간병해드렸으나, 3일 째 되던 날 사망하셨습니다. 3일 장례도 다 치러드리고, 유족들과 합의하러 갔는데, 유족들이 최소5천만원 요구를 하십니다. 저흰 그만한 금액이 없어 이리저리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고령일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소 3천만원 정도 라고 뜨던데요~ 3천만원까진 아니더라도 합의를 잘 이루고 싶습니다. 유족들에겐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지금 가해자인 저희쪽도 본직장이 대구인데, 거진 일주일 째 직장도 못 나가고 유족들과 합의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보통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질 경우 어떻게 되며,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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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액은 명확하게 제시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양 쪽 간 합의 잘 해보시라고만 하셨습니다. ㅡㅡ^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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