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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8 01:28
교통사고 전치2주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40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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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원모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91-1890 |
직업 및 소득 | 카페&바 운영 (커피와 술) |
사고일시 | 2015-07-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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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전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세불명의 염좌 전치2주 무 1주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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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사고 가해자쪽에서 합의이야기 없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음주사고(100%) 상대방과실 병원에 입원하여 전치2주 염좌 판단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볼꺼냐 안볼꺼냐 막무가네식이구요.합의보면 100만원 전후로 나올꺼같다고 말하고 자세한 금액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개인카페&바 (커피와 칵테일 술등을 파는) 곳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달에 오픈하여서 소득 증빙을 하기 어려운데. 소득증빙을 못할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ㅡㅡ 뺄꺼 다뺴고 600~700정도의 순수익이 있습니다. 제가 소득을 증빙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내년 7월이 지나야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는데 내년 7월까지 합의를 하지말고 있다가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올때 합의를 해도 그걸 보험사에서 인정을 해줄까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소송을 걸고 싶은데. 조금전에 올렸던 답변에서 소송은해도 익득이 없을꺼같다고 하셔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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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고이후 소득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질문으로 답변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