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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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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01:13

교통사고 뇌출혈

조회 수 44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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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혜진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66-10-18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제봉 신고된소득이 아님
사고일시 2014-11-24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북구 구암초등학교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학병원에서 전치 6주가 나왔는데 처음엔 뇌출혈이 수술할정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사고후 약 3개월뒤 외상성 뇌출혈로 수술을 했음
미만성축색손상
지주막하출혈
외상성출혈

재활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극심한 우울증과
감정조절이나 행동조절이 안되서 정신과병원에 입원중
현재는 어눌했던 말투도 많이 좋아지시고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기억장애가 심하심 병원에서 8월중순에 퇴원해도 될것같지만
기억장애가 안고쳐지는걸봐서는 치매로 봐야할것 같다고 함 혼자서 생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것 같다고 함
병원비는 다 지급되고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왕복 6차선도로 자정넘어가는 시간이라 점멸등으로 바뀌었음 모친(피해자)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약 10m 벗어난 지점에서 횡단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가해자합의를 봄 금액 천만원 .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엄마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해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적어도 1년정도는 기다려봐야할것 같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잘모르겠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지 좀 가르쳐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5.07.29 02:06

    쾌유를 기원드려며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주변에서 들은 말이 맞습니다.
    즉 두부손상 피해자는 적어도 1년 정도는 기다려 보는것이 맞습니다.
    기재한 내용상으로 봐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합의금이 확정 되려면
    과실,소득,연령,과실이 있다면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도 가늠 되어야 합니다.

    더우기 혼자서 생활이 어렵다면
    개호의 적합성 여부 및 개호의 범위가 특정 되어야 할 것이며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벼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병원에서 소개시켜주는 자칭전문가 혹은 손해사정사는 본 사건 해결에 법률적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반드시 명심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만 자세히 살펴 보셔도 자칭 전문가 이상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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