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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민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4--1-00 |
연락처 | 010-7510-5974 |
직업 및 소득 | 회사 일 다니시다가 5. 30.자로 퇴사 현재는 무직 |
사고일시 | 2015. 5. 10. 10:5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 단양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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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6:4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6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내용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치료사항 : 16일 입원 및 19회 통원치료 산출기준 : 부상급수 9급, 과실 40% -휴업손해 불인정 위자료 : 15만원 = 25만원 * 60% 기타손배금 : 91,200 = 8,000원 * 19 * 60% 휴업손해액 : 0 향후치료비 : 650,000 = 20,000 * 28 기지급치료비 : 1,361,030 치료비상계 : 768,412 = (560,000+1,361,030) * 40% 합계 : 560,000 = 150,000 + 91,200 - 768,412 (마이너스 산출되어 향후 치료비 560,000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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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휴업손해액을 못받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치료비 상계가 저렇게 이루어지는게 맞는지, 적당한 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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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중에만 인정되며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 중에서도 과실만큼 상계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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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과 소송기준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출의 의미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