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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02:33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9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서충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020-4689 |
직업 및 소득 | 월 180 |
사고일시 | 2015-5-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김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8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상, 염좌, 허벅지 혈종 2주 유(허벅지 혈종 제거 수술) 41일 병원 입원기간 3.400.000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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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 운전 중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목격자와 블랙박스로 인해 상대방 과실 100%로 나왔습니다. 초진 2주였지만 부상 부위에 혈종이 생겨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한달하고 10일 총41일을 입원했습니다. 허벅지에는 흉터와 수술로 인한 조직 뭉침이 있고 이 부위는 흉터는 조금 제거가 되지만 조직이 뭉친 것은 평생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여기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휴업손해액으로 56.000*41=2,296,000을 책정 했는데 한달 동안 일한 금액을 계산하연 1,680,000 으로 1,800,000원 보다 못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하루 일당을 87,805원으로 받을수 있다는데 이건 꼭 소송을 가야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리고 2,800,000을 제시하는데 이건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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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알고있는 소득인정은 소송을 가야 인정됩니다.
즉 보험약관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기준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이기에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 이라면 법원기준 산출방식은 의미 없다 사료되어
합의금의 범위를 산출해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 사건 소송시 성형포함 향후치료비 제외 25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