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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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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서충화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020-4689
직업 및 소득 월 180
사고일시 2015-5-31 년 시경
사고지역 김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8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염좌, 허벅지 혈종
2주
유(허벅지 혈종 제거 수술)
41일
병원 입원기간 3.400.000원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운전 중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목격자와 블랙박스로 인해 상대방 과실 100%로 나왔습니다.
초진 2주였지만 부상 부위에 혈종이 생겨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한달하고 10일 총41일을 입원했습니다.
허벅지에는 흉터와 수술로 인한 조직 뭉침이 있고 이 부위는 흉터는 조금 제거가 되지만 조직이 뭉친 것은 평생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여기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휴업손해액으로 56.000*41=2,296,000을 책정 했는데 한달 동안 일한 금액을 계산하연 1,680,000 으로 1,800,000원 보다 못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하루 일당을 87,805원으로 받을수 있다는데 이건 꼭 소송을 가야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리고 2,800,000을 제시하는데 이건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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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29 02:47

    네.알고있는 소득인정은 소송을 가야 인정됩니다.
    즉 보험약관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기준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이기에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 이라면 법원기준 산출방식은 의미 없다 사료되어
    합의금의 범위를 산출해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 사건 소송시 성형포함 향후치료비 제외 25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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