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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21:12
삼성화재단체보험(후유장해약관)
조회 수 373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나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2,900만원 |
사고일시 | 2014-11-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대퇴부골절 (맥브라이드식 장해진단 15%) 신 전0,외전10,외회전0/영구 2. 난청 56데시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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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회사에서 가입하둔 삼성화재 상해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요. 1. 보험사에서 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주말교통상해 약관 기준액이 1억이라 , 대퇴부골절 부분만 장해인정하여 (약간의 장해만 인정) 5프로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제가 보험사에 제출한 장해진단서 내용이 맥브라이드 식으로 발급되어있어, 다시 ama 방식으로 병원에 의뢰하여 재발급 받을 예정이라고 하며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이런 절차가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동의를 해주긴 했는데, 괜히 해준건 아닌지 의심이 들어서요;;;; 3. 그리고, 제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이러한 일반상해 보험도 보험금을 더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약관상 금액이 정해져 있고, 장해진단서 상에 적힌 내용으로 보험금액이 산출가능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부상당한 내용에 비해서 난청은 지급자체가 안되고, 골절강직부분도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약관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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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에 쟁점이 있다면 소송을 전제로 사건을 위임 후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있다면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고
후유장해등에 쟁점 있어 원만한 소송전 합의 진행이 어렵다면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 후 손해배상금 또는 보험금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특정인으로 인으로 부터 후유장해등을 과잉(과대)평가 받아
손해배상금 혹은 보험금이 많아 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함이 현명한 생각이며
개관적인 후유장해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측의 타당한 지급이 아니라는
의미있는 법률적 해석이라면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