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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23:25
압박 골절 보상합의
조회 수 24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국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2-00-02 |
연락처 | 010-5201-1397 |
직업 및 소득 | 도시근로자 일용 |
사고일시 | 2015-02-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시흥 정왕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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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자동차상해 책정과실 0%로 알고있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1척추압박골절 제12흉추 및 제4요추 2요추간판 수핵돌출증 제3-4 요추간 3두부좌상 및 열상 4양 족관절부 염좌 초진주수: 8주진단 추후3주추가 수술 안함 사고일 부터 6개월간 입원 가료했음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지급보증2000만원 한도중 약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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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상대는 없고 본인 음주운전으로 경계석 충돌한 사고이고 경찰에 신고 된 사고입니다 보험은 현대해상에 자동차상해 특약 사망장애금 일억 부상 이천만원에 가입되 있습니다 과실공제 없이 손해액 전부 보상한다고 합니다 보험사가 합의금액은 제시하지않고 있는 상태이고 종합병원 주치의가 흉추 압박율이 30%정도 된다하고 골밀도 이상무입니다 이제 보험사와 합의볼 시점인데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귀사에 의뢰한다면 수임료는 얼마정도 입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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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관련 내용은 공지시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사건 위임시 최종 확정되나 통상의 부상사건은 10~15%의 범위가 일반적인 약정방식 입니다.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처리시에는 후유장해만 확정되면 보험금 확정이 어렵지 않으며
쟁점이 되는 후유장해율의 이견차이가 있다면 소송을 통한 보험금 청구를 함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임 후 소송 전 피해자 의학적 상태 확인 후 사고후닷컴애서 판단한
정정한 후유장해율로 원만한 합의를 원만한 합의진행 어렵다는 결론 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얻은 후 손해배상 소송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