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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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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반 회사원
사고일시 8월 10일 새벽 5시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파손(앞부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월요일 새벽에 1차로 진행중 사거리 10미터 남기고 정지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급하게 들어와서 앞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그차는 서는척 하더니 불법 유턴하여 도주하였고 블랙박스로 차량 번호를 식별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경찰에선 음주운전이 의심되지만 잡기전엔 물증이 없어서 입건은 안된다고하) 경찰이 와서 확인 후 경찰서 방문하여 조서 꾸민 후 귀가하였는데 2일 후에 연락 온 내용은 어머니가 도주한 아들과 연락이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명 피해는 없음)

이럴경우 
-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지요?
- 보험 처리하여 차량 파손 처리만 하면 다인지요? (뺑소니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 이럴경우 뺑소니 가해자의 보험처리가 되는건지요? 뻉소니이기 떄문에 보험회사가 처리 안해주고 가해자 개인으로 처리 하나요?
- 합의 금 등은 진행이 가능한가요?

혹시 문의 내용 외에 어떤 조언이라도 좋으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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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8.12 02:21


    대물 피해 보상을 받으면 되므로 보험회사에 배상청구 하시기 바라며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면 벌금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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