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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노랑장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6-02-08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파출부 |
사고일시 | 2015-07-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 영통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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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보행자도로에서 승용차에 치여 요추골절로 12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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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병원치료비와 간병(2주)비는 보험회사에서 받는지요? 합의금은 병원비와 별도로 가해자가 주는건지요? 합의금 적정액을 알고 싶습니다 향후 병원통원치료비는 합의금에 포함되는지요? 처음겪는 일이라...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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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하나 간병비는 보험사에서 배상하지 않습니다.
소송 시 영수증 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2. 또한 인도 상 사고인 경우 중과실 사고로 보험사와는 별개로 가해자와의 개인 합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금을 아시려면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율(%)을 주치의에게 확인하시어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사와 소송전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는 포함하여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합당한 배상금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가급적 전문 변호사 선임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