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8.12 09:17

교통시고관련

조회 수 220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유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4
연락처 010-8747-26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노동자
사고일시 2015-08-10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서산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쪽 고관절 골절
8주
수술 -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포크레인이 갑자기 들이받아서
양쪽 고관절 골절로
8주 진단 받아 누워계시는데요.
다행히 수술은 안해도 될것 같다고 하시네요.


고관절 골절이 생각보다 위험한 거라
후유장애도 생각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8주 이상은 형사합의도 해야된다던데 맞나요 ?
아직 신고접수는 안된 상태인데 신고처리 해야되는건지요 ?


보험은 책임보험인지 종합보험인지 못물어봤어요.
이런경우 보험회사 합의금은 얼마나 적당한가요 ?

 


소송을 하면 유리할까요 ?
만약 합의가 안되서 소송을 해야되면
병원비는 어떻게 지급해야되요 ?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

 

?
  • ?
    사고후닷컴 2015.08.12 19:36


    중상해로 보기는 어렵기에 형사합의 사안은 아닙니다.



    후유장해 여하에 따라서 배상금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현시점 합의금 예측은 어려우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객관적인 장해평가를 하여 장해 평가가 된다면 재상담 하시어 의뢰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