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8.12 18:20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조회 수 21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유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77-5986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세전 5500 |
사고일시 | 2014-12-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병원 앞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16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원에 진단 받아보니 10번 늑골 골절이며 6주 진단 받았습니다 병원 입원 28일, 통원 치료 40일 하였습니다.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 연말 12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와 부딫혀 사고를 당햇습니다 병원에 진단 받아보니 10번 늑골 골절이며 보험사 기준으로 등급이 9급이라 25만원+ 현재 세전 연봉 5500 근로소득자인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10% 과실이 저한테 있다는데 맞는지요? 바쁘신데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50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절절해 보이며(휴업손해 포함) 과실은 10%가 맞습니다.
단, 입원 중 급여가 지급된 경우 보험사에서는 지급된 급여를 휴업손해금에서 공제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