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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 01:32

수상레져사고합의

조회 수 26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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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용팔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제조업 (연봉4000)
사고일시 2015년7월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춘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완골의 전탈구
관절순 봉합술 및 이두박건 봉합수술
입원기간 2주
자기부담 총액 32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상레져사고로인해 어깨탈구로인해 수술 2주입원후  
재활훈련 및 물리치료로 6주이상 통원치료.
치료중 합병증 및 미발현증 발견시 진단명추가 및 진단기간이 
변경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병원비는 자비로 32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가해자쪽에서는 손해사정사가와서 진단서,수술확인서,입퇴원확인서,병원비 영수증을 요구했는데 
이걸 다 보내줘도 되는건가요?
이런경우 손해휴업수당, 위자료,합의금은 얼마정도 제시해야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5.09.10 01:46

    보험회사와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 하려면 자료를 제공해 줘야만 합의진행이 되는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관행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동안 인정되며 위자료,합의금의 범위는 후유장해 확정됨에 따라
    차등이 많으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안내된 상세한 설명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합당한 손해배상금 청구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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