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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 03:15
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
조회 수 245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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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승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2-05-26 |
연락처 | 010-7743-7153 |
직업 및 소득 | 학생/소득x(사고당시 군인) |
사고일시 | 201502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계룡대 정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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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가해자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부염좌 요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 좌슬관절부 염좌 초진-군병원에서 2주 민간병원에서 3주 입원기간 6일 물리치료 5개월정도 받음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 잘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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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액 3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현역으로 정문 헌병근무를 하던중 가해 차량이 제 검문검색에 불만을 느끼고 저를 고의로 박았습니다 cctv에 녹화과 되어있고 저는 바로 군병원으로 가고 가해차량은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도 3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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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과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금이 별개임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