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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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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구본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5-08-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익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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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본인 80% 상대방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면:척주제 압박골절 초진주수:10주 수술:무 입원기간: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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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65세 여성이며 척주제 압박골절로 입원중 합의금 200만원 합의요구 향후 후유증 및 장애발전 가능성이 있음 확인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굼합니다. 또한 과실상계에따른 합의금이 없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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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80%가 확정되고 영구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2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차대차 사고이고 탑승한 차량이 피해자 본인 소유이거나 배우자,자녀 소유 차량 이라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가입을 검토하여 반드시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유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가입한도 금액내에서 무과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