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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22:06
교차로 횡단보도상 자전거 대 차량 교통사고
조회 수 286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세학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410-27-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8월중준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김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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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앞니. 영구치 조금 찍혀 나가고 금이 간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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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차로2차선,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2차로에서 좌전전 할려고 하는차량에 자전거 뒷 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면서 앞니 영구치 조금 파손및 금이 간 상태. 치과에서는 차후 임플란트를 할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금이간 상태라 지금 당장 치료 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보니 보험회사에서 합의 금으로 100만원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지금 애는 차가운 것도 잘 못먹고탁탁한것도 배어 물수도 없습니다.이빨이 뿔어 질까봐. 항시 조심해야하고 차후 이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한데 100만원에 합의를 봐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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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의사선생님의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세요.
치아 보철여부가 결정된 다음에 합의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