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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23:00
교통사고합의대행문의
조회 수 38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찬승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2 |
연락처 | 010-7979-4737 |
직업 및 소득 | 매니저 200 |
사고일시 | 2015-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장안동 뚝방로 동부간선옆 샛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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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 4개 골절 얼굴 눈주위 20바늘봉합 입원 6주 현재 목과허리 한방과에서 침과 물리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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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입원과 물리치료병행으로 실직상태라서 답답합니다 합의금 제시가 어느정도 맞는건지 지금도 목과허리는 물리치료를 받고있고 사고후 두통이간간히 옵니다 금액차이가 많다면 대행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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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얼굴 흉터에대한 추장장해 인정 된다면 소송실익 확연히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해도 무과실 기준 7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 예상됩니다.
(흉터 약 10cm 가정)
추장장해 인정 여부는 성형치료 종결된 시점에 흉터사진을 원근 다각도에서
촬영하여 홈페이지 하단에 안내된 메일주소로 전송해 주시면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