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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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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성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7912-03-01
연락처 010-2127-36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2015.08.31 20:00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주차장 입구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 7, 상대방 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 과실 산정이 너무 어이 없어 정말 제 과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은 8월 31일 오후 8시 경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나가기 위해  좌회전 하던 중 좌회전이 거의 완료될 시점에 (지하 주차장은 T자 형이며 진행 차량은 직진) 직진하여 오던 차가 제 차의 후미를 추돌한 사건입니다.
   
    저는 블랙박스가 설치 되지 않은 차량이지만, 상대방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 되었음에도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은 평소 사람과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어서,  제 나름대로 충분히 좌우를 살피고 방향 지시등을 켠 채로 좌회전 하고 있었습니다, 좌회전이 거의 완료될 시점에 뒤에서 어어어~~하는 소리와 함께 뒷 차가 제차의 뒷범퍼와 휀더를 지나 휠까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7:3정도로 직진차량의 과실보다는 제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의 명백한 선진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과실 산정인지 궁금하네요.   또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5.09.24 19:10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하기 어려우며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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