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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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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웅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50-21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우유배달, 단순포장알바, 교회전도사)
사고일시 2015.06.17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군포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90%, 피해자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측에서는 토탈 30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타박상

초진주소 : 2주

수술 : 무

입원기간 : 통원치료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등록 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와 자전거 교통사고(버스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보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데, 일단 좀 알아보려고요.

 

법을 잘 몰라서 마땅히 대응을 잘 못하겠는데, 법이 그렇다면서 너무 상식밖의 대응을 해서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서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사고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일어났고요. 지금부터 3개월 정도 전입니다. 6월 중순쯤이에요.

 

저는 보행자 신호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버스는 신호위반을 하면서 우회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버스 측면과 부딫혀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버스와 어깨를 부딪혀서 넘어졌고, 넘어지고나니 허리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1년 전쯤인가도 가벼운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별로 많이 안 다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보험회사와 금방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후유증 때문에 조금 고생하면서 난처했던 적이 있어서 겁이 덜컥 났습니다.

 

어쨋든 버스 기사는 보험처리를 해주었고, 저는 병원을 다니며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른 꿈을 찾아 그만 두고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33세 기혼 남성입니다.

 

당시에는 새벽에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 시간에는 택배 물류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일이 제 몫이었기에 입원치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의사가 입원치료를 권유했지만, 형편이 그럴 수 없어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허리가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전까지 계속 해오던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와 물류 포장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업체측 사정도 있는 거니까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저를 그쪽에서는 기다려줄 수가 없었죠.

 

아무튼 그래서 그 수입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두 아르바이트를 해서 얻는 수입은 울 평균 110만원~120만원 입니다.

 

허리가 불편했는데, 이게 일상생활하는데는 아주 많이 지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물건을 들지 못하고, 앉아있을 때 약간씩 불편한 정도랄까요? 그래도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니까 짜증도 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죠.


차가 없어서 병원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아프니까 이게 한 번 나가려고 마음 먹기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낫는건 맞을테지만, 사실 병원에 가더라도 물리치료 하는거 외에는 딱히 없고, 물리치료도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뼈에 이상이 있는건 아니라고 했으니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플 때마다 약(진통제)을 먹으면 아픈게 좀 나아지니까 병원에 갈때마다 약을 3일치씩 지어오고, 병원은 3~4일에 한번씩만 갔습니다.


사고 처리 보험회사는 버스공제조합이래요.


사고난 뒤 연락와서 치료 잘 받으라고 전화가 왔었죠.


그런데 사고났을 때 핸드폰이 제 바지 주머니에 있었는데 버스와 부딪혔을때 그랬는지 넘어졌을 때 그랬는지 이상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멀쩡했었는데, 이제 키패드 누르는게 약간씩 불편해지고 통화할 때 저와 상대방 모두 탁탁 끊겨서 들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고장이 났어요.


그 이후로 자전거를 타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일단 브레이크가 들지 않고 앞바퀴 바람이 다 빠졌어요.(아마 펑크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조합측 담당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대물보상건으로 자기네들이 맡은 부분은 대인담당뿐이기 때문에 버스회사측에 전화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버스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고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버스와 자전거 사고는 차대차 사고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과실이 10% 주어진대요.


그래서 대물 접수를 하게 되면 사고 났을 때 저 때문에 차량이 파손된 부분을 10% 배상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일이 커지지 않게 서로 대물 접수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게 엄청 어이가 없고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협박조로 들렸어요.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량 파손 견적서를 뽑아서 저에게 알려 달라고 했죠.


견적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온다 해도 저 때문에 얼마나 차량이 파손되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제게 부담시키려고 하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대물보상 원한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서 그 뒤로 연락이 없네요.


견적서 뽑아 알려주지도 않고요.


버스 회사 측에 아무리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하려고 해도 연락이 닿질 않아요.


자리에 없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접촉을 회피해요.


저는 그 이후로 너무 불편해서 핸드폰도 바꿨어요.


이전에 쓰던 핸드폰은 잘 모셔놨지요.  자전거도 수리 안하고 잘 모셔 놨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허리 아픈게 거의 없어지더군요.


위에 썼듯이 한 달 사이에 병원은 3~4일마다 한번씩 갔으니까 7~8번 정도 간 셈이죠.


일상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지면서 병원은 안 갔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아파질 수도 있으니까  합의는 안했어요.


서둘러서 합의했다가 곤란해졌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버스공제조합측에서도 연락이 없었고요.


그렇게 한 달쯤 더 지나고 한 일주일 전쯤에 공제조합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몸은 괜찮아졌냐고 하길래 나은것 같다고 하고, 그쪽에서 보상금 합의에 대해서 얘기해줬는데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보상은 제가 실제로 병원에 간 날만(8일이라더군요.) 인정된대요.

그리고 제 과실이 10% 있기 때문에 치료비에서도 10%를 제하고, 위로금에서도 10%를 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 합의금을 산정해보니 17만원이 나온다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합의를 하면 조금 더 보태서 30만원을 주겠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하고 괘씸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랐어요.


전화하는 사람 태도도 너무 불쾌했고요.


제가 이게 말이 되냐고 얘기했더니 법대로 정확하게 한다는 거에요.


30만원도 선심써서 많이 생각해주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말 안하고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고 하면서 전화 끊었어요.


돈 뜯어내려고 발악하는건 아니지만, 제가 그 사고 때문에 불편하고, 또 잃은 것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금액과 너무 차이가 커요.


일단 아르바이트도 잃었고, 한 달이 넘게 아파서 고생한 것들, 막 이런거 생각하니까 30만원의 합의금이 정말 말도 안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핸드폰과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가해자 측에서는 법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더 화가 나요.


아직 합의는 안 했습니다.


대물 보상 받을 길은 없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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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9.24 19:16


    대물보상은 수리비에 대해서 보상청구 가능하나 과실에 따른 상대방 대물보상도 따르게 되며
    대인 합의금은 50만 원 선으로 조율이 가능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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