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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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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여정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60-60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법인회사 이사/ 연5천
사고일시 2015-09-23 년 시경
사고지역 안양천내 자전거도로 광명시 관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가 5~10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정도

- 진단명 : 철과상
- 초진주수 : 2주
- 수술유.무 :무
- 입원기간 :무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양천내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입니다.

저녁 7:30분경이였으며.
상대방은 자전거를 운행
저는 인라인스케이트를 운행중이였습니다.
상대방이 친구와 함께 나란히 달려오는 상화이였고 이미 중앙 점선을 넘어서 개속 운행중이였습니다.
제가 부딧칠것 같아서 소리를 친후 오른쪽으로 피했음에도 그 자전거는 오히려 제가 피한쪽으로 피함으로
제가 사고를 직감하고 자전거도로를 넘어서 우측 보행자 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자전거가 개속 자리를 피할려고 하며 도망갈려고 하기에 일단 112신고후 경찰이 오기 1시간동안 
횡설수설 연락처를 주지못하겠다 또는 그냥 갈련다등으로 사람화나게 ..;;
경찰이 오고나서야 연락처를 받을수있었고 저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혹시나해서 그당시 현장에서 그 자전거운행자가 자기가 잘못한거 인정한다는 내용을 녹취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제가 할수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요?
?
  • ?
    사고후닷컴 2015.09.24 20:48


    피해자로 결정된다면 치료비와 추후 배상금 청구 하실 수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3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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