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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21:06
렌트카 단독사고, 동승자입니다.
조회 수 525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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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혜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58-1849 |
직업 및 소득 | 학원강사/과외강사 |
사고일시 | 2015-09-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제주도 516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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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단독사고입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일자목 -초진주수 : 주를 못받았어여ㅠㅠㅠ -수술유무 : X -입원기간 : 병원측에서 입원을 요구하였으나 직업관계상 그만 두는 거나 마찬가지라 학원은 계속 다니고 있으며 과외는 그만 두었습니다.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현재까지 약 60만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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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X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주 화요일에 아는 언니와 함께 제주도를 놀러갔습니다. 사고가 난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왕복 2차선에서 가다가 미끄러져 흙더미에 부딪치면서 한바퀴정도를 돌아 중앙선까지 튕겨 나왔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범퍼와 번호판쪽이 완전히 나가 있었구요. 단독사고 였으며 피해차량은 저희 뿐입니다. 저는 조수석 동승자이구요. 그리고 사고 난 당시에는 경황이 없고 운전자가 더 크게 다쳐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렌터카 회사로 바로 갔구요 그곳에서는 치료에 관한 말 한마디 없었구요 지인이 말씀해 주셔서 근처에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봤습니다 제주 한라병원에서 진료를 봤구요 CT와 엑스레이를 찍었을때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인천으로 와서 다시 모두병원이라는 곳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쪽은 크게 이상이 없는데 충격때문에 목 근육쪽이 좀 경직된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으라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18일 금요일에 병원을 바꾸어서 동인천에 있는 길 한방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사선생님께서 입원을 요구 하셨구요. 근데 일하는 곳이 소규모 학원이다 보니 입원을 하면 그만 둘수밖에 없어서 피치못해 입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일 수요일과 21일 월요일 2일정도 통원치료를 다녔구요 오늘도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합의하자는 전화가 왔는데 50정도를 불렀습니다. 지금 제 몸상태는 집에서는 거의 앉아있지도 않고 목과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것 자체가 좀 힘들구요 20분 정도만 걸어도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목부분은 말할것도 없구요. 제가 아직은 정규직으로 일하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많은 분들에게 여쭈어 봤는데 시원한 대답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동승자 감액이라는것이 있어서 50만원에 끝내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당시에 제가 그쪽 담당자분께 합의를 여쭈어 봤을때는 40만원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많이 아프지도 않아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주 담당자분도 치료를 더 하고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한번 치료를 받을때 기본이 5만원 10일에 한번씩은 약값때문에 2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래 저래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은 치료를 받으러 갈 예정이구요. 여건만 된다면 그냥 주말이라도 입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과외는 현재 그만 둔 상태구요 도저히 오래 앉아서 있을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 알맞는 합의금은 어떻게 조정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어떤식으로 합의를 봐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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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는 자동차보험처리 가능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지불을 보증하면 됩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즉 의사의 소견으로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 받은 후
합의하면 되며 합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 사고후닷컴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