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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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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16:34

횡단보도 사망 사고

조회 수 231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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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용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5--1-01
연락처 010-2764-7689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09-10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 과실10% 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천 4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당일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합의 미 진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님이 횡단 보도 녹색 정상 신호에서 이륜차로 건너시다가 음주 (음주 취소 수준) 및 신호 위반 차량에
교통 사고를 당하셔서 사망 하셨습니다.
현재 가해자쪽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측 과실 10%를 배정 하여  민사 합의금으로 6천 4백만원을 제시 하였는데
사고후에 의뢰 시 어느 정도 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또한 소송이 유리 한 것인지 아님 합의가 유리한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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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06 19:25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버님의 과실은 10~20%(안전모 착용 여부등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 존재할 수 있음)로 봄이 타당하며
    무과실 기준 1억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20%의 최고 과실 적용 되더라도 8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은
    확정적인 사안이라 판단됨이 사고후닷컴의 법률적 자문입니다.

    소송실익이 명백함은 다툼이 없는 사안이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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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06 19:36



    대부분 소송하여 판결금을 득하는 것이 소송전 합의보다는 배상금이 크나 소송 기간(약 6개월)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유불리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협의진행해 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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