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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20:53
교통사고 우측견쇄관절 탈구 및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절골절
조회 수 263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재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233-2103 |
직업 및 소득 | 주방장 |
사고일시 | 2015-08-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관악구 미성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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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본인10% / 상대측 9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병상 : 우측 견쇄관절탈구 부병상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주병상 :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2.3.4.5 번) 부병상 : 흉강내의 열린 상처가없는 외상성 기흉 초진 : 7주 수술 우측 견쇄관절 수술함 2015-10-06 현재까지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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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앞전에 실수로 답변을 하지않아 재작성하여 올려봅니다 본인 오토바이운전(가) 좌회전을 할려고 1차선 서행 주행중 3차선에 정차중이던 경비업체 차량이 불법유턴으로 충돌후 입원중입니다 어깨수술을 하였고 현재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재활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상대방 보험측에서 합의금 제시를 하지않아 합의를 보지못한상태인대 상대방은 자꾸 저에게 합의금 먼저 제시를 하라고 하는대 경험이없는 저로써는 얼마의 합의금을 제시하여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여야 할까요?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특인제도 라는것이 있다는대 특인제도의 진행절차를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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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감안하야 천만 원 제시해 보시기 바라며
특인은 피해자가 원한다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 제기되기 전 보험사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많은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