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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02:49
자동차 - 자전거 횡단보고 사고
조회 수 248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광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08-3931 |
직업 및 소득 | 전년도 기준 약 3960 (인센티브 포함) / 제외한 월급 약 243만원 (세전) |
사고일시 | 2015-09-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 없는 자전거 횡단 가능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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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자: 안와 골절 (세파 골절, 안와파열 골절) 9월 21일 수술 후 전치 4주 판정, 허리와 손목은 한방치 료 병행 중(손목은 X-ray, 초음파 검사 실시 하였으나 특 이사항은 없었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한방치료 진행함) 자전거: 기스 및 안장 손상_별도 수리 하지 않음 가해자: 신체 피해 없음 차량: 정확한 피해정도는 알 수 없으나(사고 후 응급차에 먼저 실려가서..)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전면 부 기스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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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경찰서에는 신고가 되었으나 민사 처리)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경위는 자전거 횡단 가능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위해 횡단 중 (정확히 자전거 횡단보도로는 달리지 못했고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였습니다.) 2차선의 자동차 운전자가 저를 보고 놀라서 핸들을 제 쪽으로 꺽으며(1차선 쪽으로) 제 자전거 뒷바퀴쪽과 부딪힌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 차도의 2차선을 지나 1차선을 지나고 있던 상황이고 자동차는 2차선에서 1차선쪽으로 핸들을 꺽으며 부딪힌 상황이며 피해는 위에 적힌바와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정확히 자전거 횡단보도로 횡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과실도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안면부는 수술 후 일주일 입원한 후에 퇴원 하였고 회사는 저번 주 까지는 안면부 통증이 계속 있어 병가를 내고 쉬었으며, 어제는 병원진료로 off, 금일 부터 다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면부 통증이 완전히 간 것은 아니고 간간히 욱신 욱신 거립니다..) 병가에 대한 월급공제는 1달 까지는 유급휴가로 본봉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면부는 수술은 잘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며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는 제 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손목과 허리는 어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한의원에서 치료를 권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구요. 오늘 보험사에서 합의부분으로 자리를 좀 가졌으면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 치료가 다 끝나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발생한다면 몇대 몇 정도가 적정선인지 등)와 합의금 산정 등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적당한 합의금 정도) 블랙박스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경찰서에 제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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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상 사고라면 과실은 20~25%가 보통입니다.
배상금의 예측은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예측이 가능하므로
현시점 합의시점을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장해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시점에 재상담 하실 때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과 방향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