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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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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영두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6-00-05
연락처 010-3112-0487
직업 및 소득 석공 / 30년
사고일시 2015-09-18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시 남구 용호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관절 골절
12~14주 예상
인공관절 치환 수술 받음
2달 예상
비용 미정 계속 입원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인지 유무가 명확치 않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월22일 저녁 6시 30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좌측커브가 있는 길에서 아버지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시던 중 좌회전 하려던 라세티 승용차가 아버지 다리 뒤쪽부분을 들이받아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고관절이 골절되어 2일 후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셨고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입니다.

진단주수는 대략 12~14주 이상 나올거 같은데 문제는 수술 후 섬망 이라는 증상으로 사람을 못알아보고 계속 일어나려고 시도하고 소리지르는 등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1인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의사 소견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을 하긴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소견서가 있어도 1인실 사용료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1인실을 쓰고 싶어서 쓴게 아니라 어쩔수 없이 격리조치가 필요하여 사용한 것인데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 남깁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제가 간병하느라 어머니는 가게 출근을 못하시고 저도 회사에 일주일동안 출근을 못하여 생업에 지장이 있을수도 있는데 자동차보험 측에서는 개호비(간병비)가 인정이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추후 소송 진행 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형사합의 유무 조건이 환자의 중상해 기준이라고 하는데 중상해 기준은 경찰에 문의해보니 신체 결손이나 심각한 후유장애일때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면 영구장해 15%정도 책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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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07 03:0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치의 소견이 있다면 차액에 대해서 법률상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간병비 또한 영수증이나 소견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중상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하나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합당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으므로 신뢰가 가는 전문법인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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